별도조치 필요 없다, 이 유정회 총무 논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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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영근 유정회 원내 총무는 신민당이 건국 30주년을 맞아 대 사면 영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정부는 지금까지 수시로 개 전의 정이 있는 재소자들을 가석방하고 광복절이나 연말연시를 통해 모범 재소자들을 석방하고 있어 별도의 사면 조처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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