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뛰는 유병언에 기는 검찰 … 한 달간 뭐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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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겉돌고 있다. 검찰은 전국 6대 지검에 구성된 검거반 외에 대검찰청 인력까지 동원해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해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경찰도 유씨 일가의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며칠 내 검거하지 못하면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지 불과 며칠 만에 검찰 내부에서 수사 착수 소식이 흘러나왔다. 이후 검찰은 유씨 일가의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했다고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속전속결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 같은 기세였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유씨 일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공개수배까지 하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안성 금수원을 수색할 때 오대양과 구원파는 관련이 없다는 통보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991년 유 전 회장이 오대양 집단변사 사건에 관련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대양 자금이 유 전 회장 측에 흘러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검찰이 구원파의 집단행동을 지나치게 우려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수사 검사가 국무총리로 지명된 상황이다. 검찰은 뒷북 수사를 했다는 낙인이 찍히기 전에 조속히 유씨 일가를 검거하길 바란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