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예금 제도 정비·이율 조정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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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월 들어 증가한 저축성 예금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정기예금이거나 심지어 요구 불 예금성격이 강한 저축예금으로 되어 있어 통화환수 효과가 없고 은행이 마음놓고 대출할 수 있는 재원이 되지 못하는 등 저축제도의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1월 중 주요 통화 금융지표」에 따르면 1월중 총 저축성 예금잔액은 3조6천5백47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천8백6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3개월 만기의 저축예금이 9백92억원, 정기예금이 7백27억 원이 늘어나 두 예금이 총 증가 분의 9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기 3개월의 저축예금과 1년 미만의 정기예금은 진정한 의미에서 저축성 예금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인출해 갈 수 있는 요구 불 예금의 성격이 강해 통화환수 효과는 물론 대출재원 확보에도 의미가 거의 없는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한편 요구 불 예금은 1월중 일반은행의 대출 액이 전년 말에 비해 6백6억 원이나 증가됐으나 잔액기준으로 l천1백17억 원이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은행 총 예금은 1월중 6백87억 원의 증가에 그쳤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2월6일 특별 정기가계예금 금리 연18%까지 올리면서 가계예금·어린이예금·농어민 예금 등 다양한 종류의 요구 불 예금을「저축예금」으로 폐 합, 저축성 예금의 범주로 간주한바 있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저축성예금 증가의 대종을 이루는 저축예금은 엄밀한 의미에서 저축성 예금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저축예금을 통해 통화환수 효과나 대출재원 확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기본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며 ▲저축예금 등 요구 불 예금 성격이 강한 예금을 정비 ▲저축채권·증권저축·투자신탁 등 다양화되어 있는 저축방법 사이의 이율을 조정하여 은행예금 금리와 일치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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