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도미에 1등 표 보내 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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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귀국 6개월만에 미 의회 및 법정 증언 차 23일 밤 도미하는 박동선씨는 미 정부가 제공한 1등 석 왕복 비행기표에 일당 50「달러」를 받기로 돼 있다고.
미 정부는 당초「증인」에 대한 여비·일당·숙박비 지급규정에 따라 박씨에게 2동석 항공 표를 제공하려 했으나 박씨가 이를『신분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 1등 석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며 숙박비는 박씨가「워싱턴」에 자기 집이 있다는 이유로「호텔」투숙을 거절함으로써 지급되지 않고 대신 미 정부가 박씨의 가옥·자동차 등 박씨의 재미 재산 (약 5, 6백만「달러」상당) 에 대한 국세청의 차압 조치를 해제해 자가에 유숙할 수 있게 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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