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 보험」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은 한발·홍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농작물 재해 보험 제도를 실시키로 방침을 굳히고 농작물 재해보험법의 입법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중이다.
농수산부와 유정회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농업재해 보험제도는 보험가입 농민이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액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미국·일본·독일· 「스웨덴」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농작물 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업재해 대책 법에 의한 구호적 성격의 보상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같은 보상제로는 농민의 복구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보상액이 피해액에 비해 너무 적어 실제 보상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농업 재해에 대한 보상 현황을 보면 73년 이전에는 전혀 제도적 지원이 없었으며 73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실시됐으나 보상금액은 피해액의 50%에도 미달되는 실정이었다.
76년의 경우 피해액 1백72억8천1백 만원에 피해 보상액은 10억7천6백 만원으로 10%에도 미달됐다.
정부는 우선 금년 중에 외국의 입법 예 등 기초조사를 마치고 내년 중에 입법조치를 할 계획이며 보험제도의 실시는 특정지역을 시험적으로 실시, 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제도가 실시되면 보험가입 농민이 내는 보험료 외에 정부가 일부를 지원, 기금을 운영하며 이 기금에서 농작물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일본은 곡물, 원예, 축산물 등에 대해서 광범하게 보험제도를 실시중이며 기금은 단위 공제 조합에서 관리하고 정부가 재보험자가 되어 있다.
또 기금에 대해 정부가 40%∼60%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1928년부터 임업작업에 착수 10년이 지난 38년에야 실행에 들어갈 만큼 신중을 기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