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주한 미군 잉여재산의 국내 반입요령을 개정, 절단 내지 용해를 하지 않고 원형대로 반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18일 상공부는 수출입 기별 공고상 수입금지 또는 제한 품목이라도 잉여 재산을 불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상공부가 원형 도입 가능 품목은 중고품형태로 국내 반입할 수 잇도록 조처했다.
미군 잉여재산은 우선적으로 원호처가 불하 받을 수 있으며 우선 구매하지 못한 품목은 미군 불하처가 공개 입찰에 붙인다.
상공부는 주한 미군 잉여재산의 국내 반입요령을 개정, 절단 내지 용해를 하지 않고 원형대로 반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18일 상공부는 수출입 기별 공고상 수입금지 또는 제한 품목이라도 잉여 재산을 불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상공부가 원형 도입 가능 품목은 중고품형태로 국내 반입할 수 잇도록 조처했다.
미군 잉여재산은 우선적으로 원호처가 불하 받을 수 있으며 우선 구매하지 못한 품목은 미군 불하처가 공개 입찰에 붙인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