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잉여 재산 원형대로 인수-상공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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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주한 미군 잉여재산의 국내 반입요령을 개정, 절단 내지 용해를 하지 않고 원형대로 반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18일 상공부는 수출입 기별 공고상 수입금지 또는 제한 품목이라도 잉여 재산을 불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상공부가 원형 도입 가능 품목은 중고품형태로 국내 반입할 수 잇도록 조처했다.
미군 잉여재산은 우선적으로 원호처가 불하 받을 수 있으며 우선 구매하지 못한 품목은 미군 불하처가 공개 입찰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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