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연주 분과위장 선거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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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곽규호씨등 연예인 4명이 11일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대표박일교)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냈다.
이소송은 지난달 증순쯤있었던 이협회산하 연주분과·가수분과위원장 선출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선거소송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지난말 15일 열린 가수분과위원장선거 (서양동씨선출)와 1월16일 열린 연주분과위원장선거 (이상우씨 선출) 등 2개의 선거가 ▲미성년회원이 참가했고 ▲회원들이중복으로 추천했으며 ▲이선거를 관리하는 관리위윈회가 불법으로 구성됐다는 점등의 이유를 들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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