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26곳·주택 개량지구 백99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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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9일 올해 연말로 끝나는 도심재개발지구와 주택개량 재개발지구에대한 면세조치를 81년말까지 3년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시내 도심재개발자구로 지정된 곳은 26개지구 27만여명,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은 1백99개지구 4백55만평으로 이들 지역은 72년말에 제정 공포된 시한법인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78년12월3l일까지 국세중 양도소득세, 법인세법에의한 특별부가세, 영업세와 지방세중 취득세, 도시계획세, 면허세, 등륵세 등8종의 세금을 면제받고있다.
서울시가 이들 지역에대한 면세시한을 3년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은 현재 추진중인 도시정비정돈과 재개발사업, 미관조성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재개발지구에 묶인 땅의 소유주가 그동안 사유권 행사에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제한을 받게될 것이 불가피하므로 이에대한 보전책으로 면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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