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수·팀 적발되면 성적몰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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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한체육회는 빈번한 부정선수의 근절을 막기위해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비룻한 대한체육회주관및 주최의 모든 대회에 대비한 부정선수 근절지침을 마련,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부정선수 근절지침은 전례없이 강력한 것으로 부정을 저지른 선수·임원은 물론 「팀」까지도 징계키로 되어있어서 운영을 제대로 한다면 부정선수문제는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정선수 근절지침을 보면 대리출전선수·비등록선수·무학적선수및 기타등록규정및 참가신청에 잘못이 있는 선수등을 부정선수로 정의하고 이들이 부정선수가 되는 시기는 참가신청서 접수 및 「프로그램」등재로 부터 하기로 했다. 또 각종경기행사의 참가신청과정에서도 불비된 서류는일체 접수치않고 자격상의 잘못은 경중을 막론하고 참가신청을 말소하고 참가신청서(15부)와 동수의 사진을 첨부토록 하여 참가신청과정에서부터 부정선수를 근절토록했고 사전열람제도도 현행 10∼15일간을 20일간으로 연장, 차질이 없도록 하며 대진추첨전의 이의신립을 대진이결정된 후로 하기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같이 부정선수근절을 위한 사전참가신청의 강화와 함께 벌칙도 크게 강학했는데 부정선수나 「팀」이 발겸되면 해당경기성적을 몰수하고 해당시·도의 차기대회의 출전자격을 박탈하며 1년간 선수나 「팀」이 각종대회에 출전치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또 부정선수나 「팀」에 관련된 임원은 영구제명하고 시도지부를 포함한 경기단체관련임원이 아닌 경우는 영구히 체육단체임원취임을 인정치않고 체육활동을 금지하는 공지를 하도록 결정했다.
이밖에 임원이 교직자이면 문교부에 통보, 관계교직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단행토록 문교부에 요청키로 했다.
대한체육회의 이같은 부정선수 근절지침은 각시·도지부및 각 경기단체의 상벌규정에 우선토록 돼있어서 그동안 각종 대회때마다 고질적으로 자라온 부정선수문제에 일대 혁신책이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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