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무료주차지역도 단계적으로 유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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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8일 현행 주차허용지구안의 무료주차지역과 뒷골목및 노상무단주차지역중 차량통행에 지장이없는 지역을 골라 단계적으로 모두 유료주차장화하고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는무단주차를 철저히 단속, 차를 소유한사람이나 건물주들이 사설주차장시설을 갖추도록 유드키로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노상주차허용지구내의 무료주차행위와 뒷골목주차행위등으로 차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설주차장 설치의욕을 저해하기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가 이날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한 도로주차장 정비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서울시내주차 유형가운뎨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수있는 「빌딩」차고 및 주차장이용이 28·06%, 옥외공동주차장이용이 13·42%, 자동차전용주차장건물이용이 5·87%로 전체의 47·35%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50·32%가 노상주차장 또는 부근골목에 무단주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차량이 노상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아래서는 당국이 아무리 사설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 없어 도로가운데 주차가 불가피한 지역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안에서 노상유료주차장을 허용하고 나머지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편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서울시는 주차허용지구와 주차금지구역·경차금지구역등으로 재분류, 결정고시하고 주차면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서울시가 인정한 3l개의 노상유료주차장과 경찰이 인정하는 뒷골목주차지역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심사, 일부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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