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건물에 새 수수료 평당 3백만원씩 징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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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4일 앞으로 세워질 모든 신축건물에대한 건축수수료를 평당3백원씩으로 내정, 건실부에 승인요청했다. 이에따라 건축주의 부담이 늘어나게됐다.
건축수수료는 지난해 개정돼 12윌10일부더 발효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징수하게 되는 것으로 건축직공무원의 출장비·건축사무경비의 보조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서울시관계자는 건축직공무원들이 건축사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나 출장비를 지금까지 시비로 충당해 왔지만 일부직윈들이 건축주로부터 금품을 받아내는등 각종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 점을 감안, 이 제도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실부측은 이같은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건축면척이 30∼40명의 경우는 건축주에지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않으나 수백평 또는 수천명의 「빌딩」을 세울 경우 건축주부담이 너무 많다고 지적, 건축면척에 따라 건축수수료를 달리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내에서는 모두 2백54만여평의 건축이 이루어겼으머 이를 기존, 앞으로 명당 건축수수료를 3백원으로 할 경우 연간시민들이 건축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는 돈은 7억6천2백만여원에 달할 것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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