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시내에서 발생하는 각종도로교통법 위반행의에 대한 벌과금 수입으로 서울시내 교통안전시설 개선비에 쓰도록 해줄 것을 내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서울시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도로 교통법위반벌과금 증액은 연간 22억여원으로 이가운데 절반은 사법시설신축비로, 나머지 절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중국고로 들어가는 돈을 서울시에 돌려주면 「가드레일」보수·차선도색·신호기 수리확강등 교통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종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벌과금을 서울시에 돌려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 있는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완전히 개선하려면 1백94억4천여만원이 필요하나 올해 책정된 교통시설개선비는 7억원에 지나지 않아 시설개수를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