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부과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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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일 도로상의 돌출간판및 진열장등과 도로상에 상품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 연간 인근땅값의 6%에 해당하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도로침식행위를 방지, 도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가 건설부에 요청한 도로공간확보방안에 따르면 우선 돌출간판의 경우 건물에서 도로로 돌출된 간판의 면적을 인근땅값으로 환산, 이 액수의 1백분의 6을 연간 도로점용료로부과하고 도로에 돌출한 진열장·가건물·담장등 각종 돌출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상습적으로 상품을 도로에 쌓아놓는 점포주에 대해서는 점용면적을 인근땅값으로 환산, 연간1백분의 20∼30을 점용료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만 약5만개의 돌출간만이 있으며 이에대해 인근땅값의 1백분의 6의 점용료를 부과하면 연간 약3억7천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같은 도로공간 확보방안을 효울적으로 실시하기위해 2월한달동안을 공도찾기기간으로 선정, 돌출간판·돌출진열장·돌출가건물·도로장애 무단으로 상품을 쌓는 행위등을 일제히 조사, 대상을 작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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