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 외교관에 의회증인 요구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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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특파원】미국무성과 미하원윤리위의 「재워스키」 특별고문은 1일 전·현직 한국관리들의 미의회 증언문제에 관해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
국무성대변인은 한국관리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제31조 (현직외교관의 면책특권조항)에 따라서 외교관은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국무성 대변인은 이 규정은 법정뿐만 아니라 의회에서의 증언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대사에게 증언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빈」협약 제39조(전직외교관의 면책특권조항)는 전직대사들이 외교관으로 재직할 때 수행한 행동까지도 보호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외교관 스스로가 그러한 외교 면책특권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가 어떤 외교관의 면책특권의 포기를 위해 압력을 넣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전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고 국무성 대변인은 강조했다.
같은 날 「재워스키」 고문의 보좌조사관들은 다른 한국관리들의 증언을 듣기 위한 협상의 문호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워싱턴·스타」지가 보도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제31조=①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②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39조=②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사람의 직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특권과 면제는 통상적으로 그 사람이 그 국가를 떠날 때 또는 그 국가를 떠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한 때 소멸하나, 그때까지는 무력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도 존속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절단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가 계속하여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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