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 30∼60평짜리 신축주택 지하실 의무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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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3일 현재 60평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지하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30평 이상의 건물에도 이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요즘 신축하는 30평 이상의 건물 대부분이 지하실을 사실상 마련하고 있어 제도화해주고 앞으로 민방위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은 ▲60평 이상의 건물이나 5층 이하의 「아파트」는 연건평 10분의1에 해당하는 지하실을 ▲5층이상 15층이하 「아파트」는 1층 면적 이상을 ▲16층 이상 「아파트」는 1, 2층 면적이상의 지하실을 설치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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