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자원외교」강화…아·아·남미에 조사단 파견|상의의 가산세 부과 철회 요구에 국세청 불만표시|일, 업계 임금 동결 결정 대졸 초임 작년 이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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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년부터 자원외교강화를 제1목표로 내건 동력자원부는「아프리카」·남미·「아시아」지역에 자원조사단을 파견하는 한편 자원관계 각종 국제회의에도 대표단을 보내기로 결정.
동자부는 자원「에너지」및 ERTS 국제회의와 세계 동력회의 집행 위원회 및 미국 IEA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고「브라질」의 광산동력장관과「캐나다」·호주의 자원「에너지」장관을 각각 방한토록 초청.
또 각료급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주·「아시아」·「아프리카」의 11개국을 순방하면서 자원공동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장예준 동력자원부 장관이「사우디」·「이란」·「쿠웨이트」를 방문할 계획.
동자부는 가능하면 연내로 중동 산유국의 석유상 3명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아직 미정.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움직임을 철회토록 촉구』한 대한상의의 건의안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부「매스컴」이 이를 보도한 경위를 알아보는 등 불만을 표시.
대한상의는 20일『총괄납부 승인업체가 본사와 공장(또는 주사업장과 기타 사업장)사이에 제품을 이동할 때 관계 규정의 부지 및 세무당국의 명확한 행정지침이 없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했음에도 국세청이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이에 대해 대한상의를 찾아온 서울 지방 국세청직원 2명은『시행 초기에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작년 9월부터는 명확한 응답을 했었으며, 일부 지역적인 문제를「매스컴」을 통해 보도하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가세 전체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항의(?).
서울 지방 국세청은 규정에 따라『25일까지 확정 수정신고를 했으면 매출세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3%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통고.
일본 경영자 단체 연맹은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①대졸자 초임을 작년 수준 이하로 하고 ②입사 후 1년간은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자금동결을 공식 결정, 각 기업에 통고했다. 이 같은 초임동결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 극복책의 하나로 지난 74년 이후 두번째 임금동결이다.
일본기업의 대졸자 초임은 76년 현재 전체 산업 평균(사무계 직원 남자 기준) 10만5천2백89「엔」대졸자 초임 상승율은 74년 9.8%, 76년 6.7%. 77년 6.9%였다. <동경=김두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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