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검찰 공조 협정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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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합중국 법무성은 미합중국 공직자 및 미국인(이하 미국 공직자라 한다)의 수뢰 혐의에 관련된 박동선의 활동에 관하여 양국의 법률, 1977년12월31일자 박동선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의 내용 및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양국의 검찰기관에 대하여 상호 공조하기로 합의한다.
2, 공조를 위한 모든 요청은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합중국 법무성간에 직접 행할 수 있다.
3, 박동선은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 내에서의 모든 면접과 신문에 있어 동인이 선임한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다.
4,박동선과 미합중국 법무성간에, 박동선은 진실한 증언을 하기로 약속하고 미합중국 법무성은 박동선이 증언 및 협조를 완료한 때에 동인의 여하한 과거 범칙행위에 대하여도 전면 면책을 부여하며 현재 동인에 대하여 계속 중인 사건의 기소 취소를 구하기로 합의한 양해 각서에 박동선과 미합중국 법무성 공무원은 주한 미합중국 대사관에서 2명의 대한민국공무원 참석 하에 가질 면접에서 서명하기로 한다.
5, 대한민국 서울에서 행하는 박동선에 대한 신문에 있어서는 신문 절차 마다 대한민국 검사가 박동선에 대한 신문을 선도한다.
그 다음에 미합중국 검사가 박동선을 계속하여 신문한다.
6, 미합중국 법무성 검사는 박동선에 대하여 영어로 질문하고 박동선은 영어로 답변할 것이 기대된다. 특정 질문에 대한 박동선의 답변은 지체없이 행하여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한국어 및 영어의 동시 통역을 하기로 한다. 영어로 작성된 신문기록은 이를 대한민국 검찰기관에 제공한다.
7, 미합중국 검사의 선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면서 신문하는 대신에 대한민국 공무원 참석 하에 미합중국 허언탐지기 전문가는 이미 행하여진 여하한 신문과 관련하여 박동선을 감정할 수 있고 또한 미합중국 검사는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면담을 행할 수 있다.
8, 신문은 박동선과 의회 의원을 포함한 미국 공직자와의 관계 및 이와 관련되어 박동선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동인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진술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또한 박동선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인이 이용한 한국인이나 미국인 또는 단체에 관하여 신문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또는 제3국의 공무원의 행위나 진술에 관하여는 신문할 수 없다. 다만 미합중국 내에서 또는 미국 공직자의 면전에서 이루어졌을지도 모르는 행위나 진술이 있었다면 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박동선이 미국 공직자에 관한 기소와 관련한 증인의 자격으로 미국에 갈 경우에 있어서 검찰측에 의한 신문의 범위는 대한민국에서의 신문범위와 같다.
박동선은 미국 공직자에 대한 공판에 있어서 검찰측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외에 본안 전신청과 같은 관련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청 받을 수 있다.
11, 서울에서의 신문 기록 등본을 미합중국 연방대배심에 제출하면 이는 박동선의 출석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인은 대배심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12, 또한 미합중국 법무성은 박동선에 대한 서울에서의 신문 기록중 관련부분의 등본을 미합중국 의회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박동선을 직접 출두시키는 대신에 동 신문 기록 등본을 접수하도록 동 위원회에 촉구한다. 또한 미합중국 법무성은 박동선이 법정증언을 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을 방문할 때 동 위원회에 대하여 동인에 대한 출석 명령을 발하지 않도록 요청한다.
13,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합중국 법무성이 보유하는 모든 자료와 양자간에 이들 자료 및 이 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모든 통신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비밀로 하며, 미국 공직자의 수뢰 협의를 조사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한 여하한 정부기관이나 제3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14,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합중국 법무성은 이 협정에 따라 보유하는 여하한 자료도 사용하기 전에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5, 이 협정은 대한 민국 법무부와 미합중국 법무성의 대표가 서명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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