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목욕탕·음식점등신축·개축때|주거장확보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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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9일 식품· 접객및 환경업소의 신규등륵이나 개축·재축때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토록 했다.
구자춘서울시장은 이날 영등포구를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각종 영업소를 허가할때 주차계획을 고려하지않고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교통난이 가중되고있다고지적, 목욕탕·여관·미장원·음식점등 손님을 유치하는 업소의 신규허가나 재·개축때 주차면적을 확보토록 행정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보사당국과 건축당국은 곧 식품·접객및 환경업소의 건페율을 장화하는등 주차장 설치기준을 새로 마련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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