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 폭|올해부터 6∼8m로 넓히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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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0있 올해부터 83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택가 골목길 폭을 가급적 6∼8m로 확장, 최소한 소방차량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마을안길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사업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미 뒷골목 사업계휙이 확정된 지역을 우선으로하며 사업내용은 도로개설및 확장, 도로포장, 하수도시설 및 복개등이다.
이사업은 종전의 통단위 새마을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참여금이 확보된곳에 한해 서울시비를 참여금의 1백50% 지원해준다는것.
건물철거대상지역, 재개발지역, 고도 70m이상 지역, 구획정리지구등은 이사업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가 현행 뒷골목 최소 너비 4평를 6∼8m로 확장키로 한것은 소방차·응급구호차·청소차등이 드나들기 힘들뿐만 아니라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80년대에는 「마이카 시대가 올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건물이 들어서지않은 곳 또는 시유지등을 활용, 길을 넓힐때는 문제가 없으나 기존주택가의 골목길을 불가피하게 늘릴 경우 토지보상등에 부작용이적지 않게 일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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