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에 무작정 손대선 안돼 중도금 치룬뒤 팔아야 안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여인, 즉 복부인(수부인)이 되려면 전매 (전백)를 몰라서는 그축에도 끼지 못한다.
전매란 자기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말아 단기차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인감 증명의 시효가 3개월이기 때문에 잔금 지급 기일까지 합쳐 최소한 3개월 안으로 넘겨 버려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