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함께 받는 부부 20만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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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나란히 연금을 받는 부부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에 5~10년 가입(보험료 납부)하고 만 61세가 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4월 말 현재 이런 부부가 19만9498쌍에 이른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부의 날(21일)을 맞아 은퇴 부부의 연금 실태 자료를 20일 내놨다. ‘연금 부부’는 2008년 이후 연 평균 25% 증가하고 있다. 4월 말 현재 부부가 받는 월 평균 연금액은 59만6050원이다. 연금공단이 올해 초 조사한 은퇴 부부의 적정 생활비(월 184만원)의 32.4%, 최소 생활비(133만원) 의 44.8%에 해당한다. 둘 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부부는 6만5693쌍으로 부부당 월 83만2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고액 연금 부부는 서울에 사는 동갑내기 김모(61)씨 부부다. 둘을 합쳐서 월 246만7150원을 받는다. 이들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할 때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가장 오래 연금을 받는 사람은 83세 동갑내기 김모씨 부부로 월 45만1690원을 받는다. 93년 2월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21년 넘게 혜택을 보고 있다. 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 은 5년만 보험료를 내도 연금을 받게 특례를 인정했는데, 김씨 부부는 이 제도 덕을 봤다. 5년 동안 554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지금까지 8338만원의 연금을 탔다. 최고령 수령자는 경기도 박모(86)씨 부부다. 월 25만1280원을 받는다.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숨지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숨진 배우자 연금의 40~60%)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두 개의 연금(자기 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유족연금의 20%만 나온다. 예를 들어 숨진 남편(15년 가입) 연금이 100만원이라면 유족연금은 50만원이다. 아내가 둘 다 받을 경우 유족연금은 10만원이 된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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