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3일 금년도 임금지침을 마련, 25세 기준 성인근로자의 최저 초임금을 윌 10만5천원(하루 8시간 근로기준)으로, 그리고 18세 기준 미성년자의 최저초임은 월 4만8천5백윈 이상으로 해줄 것을 각 사업주와 노동청에 요구했다.
노총은 또 월 4만8천원 이하 근로자를 일소하기 위해 노동청의 임금행정지도 최저기준을 이선으로 정해 시간의 수당 등을 추가지급토록 근로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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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3일 금년도 임금지침을 마련, 25세 기준 성인근로자의 최저 초임금을 윌 10만5천원(하루 8시간 근로기준)으로, 그리고 18세 기준 미성년자의 최저초임은 월 4만8천5백윈 이상으로 해줄 것을 각 사업주와 노동청에 요구했다.
노총은 또 월 4만8천원 이하 근로자를 일소하기 위해 노동청의 임금행정지도 최저기준을 이선으로 정해 시간의 수당 등을 추가지급토록 근로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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