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최소면적 50평 이상」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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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27평에서 50평으로 올린 서울시는 13일 ▲불량주택 재개발지구 ▲농경지로 둘러싸인 부락내 토지 ▲주변 공지가 전부 50평 이상으로 분할되고 대지의 위치상 다른 토지와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 ▲대지의 형태가 50평 이상으로 합병돼도 건축에 부적합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소 평까지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예외규정은 대지최소면적을 50평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주택가 한가운데 있거나 주변토지의 조건으로 볼 때 대지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 구·출장소가 현장을 답사, 심사한 뒤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50평 미만으로 이미 분할된 토지가 연속돼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합병하여 연립주택을 짓도록 유도하고 대지를 분할할 때는 되도록 도로에 접한 장방형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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