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안 위법건물 단속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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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2일 「그린벨트」안의 위법 건축물 단속을 강화, 각 구·출장소 별로 월 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2회 이상 위법 행위를 한 상습범법자는 벌과금과 함께 당국에 고발, 체형을 가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위법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공사를 즉시 중단 시키고 10일 이내에 자진 철거 또는 원상 복구토록 하는 한편 건축주가 불응할 때는 강제집행토록 지시했다.
서울시는 또 「그린벨트」단속 강화와 함께 앞으로는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용도 위반건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밖에 「그린벨트」감시원이 정실에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근무지역을 정기적으로 옮겨 동일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시키지 말 것과 「그린벨트」안의 기존 합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합법건물」이라는 표찰을 붙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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