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표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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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합중국법무성 대표는 1978년1월10일 대한민국 법무부 회의실에서 박동선과의 대화를 위한 절차와 조건에 관한 검찰공조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1977년10월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법무회담에서 토의된 내용과 동년 12월31일자 박동선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사이의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기초로 한미 양국검찰에 대한 상호공조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한미양국 법무 대표들은 검찰공조협정서명에 앞서 박동선과 미대사관에서 가질 면담방법과 절차, 서울에서 있는 박의 심문장소, 방법 등 검찰공조협정과 그 집행절차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하였고 한미양국대표가 원만한 합의점에 이르러 이 협정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1월10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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