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약 이리사고 보상 30억씩 3년 분할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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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이리사고에 대한피해보상으로 한국화약측이 정부에 내놓기로 한 보상비 90억원을 매년 30억 원씩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했다. 또 이 보상비는 법인체인 한국화약과 그 대주주인 김종희 회장이 공동 부담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한국화약은 이미 지난 연말까지 두 차례에 나누어 3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지난해에 납부한 30억원 중 15억원은 금융기관 융자를 얻어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화약의 자금사정을 고려, 기업은 살리자는 취지에서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작년 11월11일 폭발사고직후 한국화약으로부터 90억원을 내놓겠다는 제의를 받은 이래 모 기업인 한국화약을 포함한 한국「베어링」 「골든벨」 등 16개 계열기업의 자산상태와 대주주인 김 회장의 지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김 회장 소유주식은 그 가액이 65억원으로 90억원에 미달될 뿐 아니라 법적인 사고책임이 법인체인 한국화약에 있기 때문에 법인과 김 회장이 공동 부담키로 내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조사한 한국화약「그룹」의 계열회사는 모두 16개사로 이들의 총 자산은 76년말 현재 1천9백8억원, 부채를 제외한 자기자본은 2백82억원, 자본금은 2백28억원으로 밝혀졌다.
자본금 가운데 대주주인 김 회장의 지분은 27·5%인 62억9천만원이며 기타 회사소유주를 포함한 김 회장 소유주는 모두 65억9천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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