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객 열차서 뛰어내리다 머리부상…역선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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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6일낮12시30분쯤 서울역제3번 「홈」에서 부산행제31특급 통일호(기관사 서덕희·40)6호간에올라 친정경어머니를 전송하고 뛰어내리던 김영희씨(34·서울서대문구신사동293의41)가「콘크리트」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쓰러졌다.
서울역당국은 정신을 잃은 김씨가 머리에서 피를 쏟고있는데도 3O여분을 방치했다가 김씨의 시누이 문순조씨(25)의 항의로 「리어카」에 실어 서울역 촉탁의원인 합동의원(서울중구양동523)에 옮겼다는 것.
김씨는 『종합병원으로 가보라』는 병원측의 귄유로 사고발생 1시간30분 뒤에야 이대부속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응급처치가 너무 늦어 뇌수술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서울역당국은『철도법상 입장권소지자는 열차안에 들어갈수 없으므로 차안에 들어갔다 일어난 사고는책임이 없다』고 말했으나 문씨등 목격자들은 『강추위속에 응급환자를 방치한 철도당국의 비인간적 처사는 법규이전의 문제』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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