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법 등 21개 법안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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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회기를 하루 남겨놓고는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영해법안·환경보호법안 등 3개 제정법안과 전기통신법 개정안 등 11개 개정법률안 등 모두 2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해법은 12해리의 영해를 공포 후 4개월 이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선포하되 대한해협 등 일정한 수역에서는 12해리 이내의 축소된 영해를 적용토록 하고있다.
국회는 17일 폐회에 앞서 여당 의원입법인 「반국가 활동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조법」「가족법 개정안」등 13개의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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