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상한 철폐키로-81년 이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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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9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농지 제도를 전면 개편, ▲농지 소유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임대농 제도를 신설하며 ▲농기계 은행을 설립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농지법과 농업 기계화 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공화당 정책위 경제 제2소위 (위원장 최재구 의원)가 마련해 8일 당무회의 보고를 마친 「농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농지법의 기능을 하고 있는 농지 개혁법은 해방 직후 한시적인 입법으로 제정되어 현실성을 상실했다고 지적, 농지의 취득 보존 관리를 정한 농지법을 시급히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 방안은 경제 발전에 따라 겸업 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고 실질적으로 3정보 이상을 소유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현행법이 3정보로 제한하고 있는 농지 소유 상한선은 사문화 됐을 뿐만 아니라 농업 기계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제, ▲우선 정책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하고 ▲81년 이후에는 상한선 자체를 완전 철폐토록 했다.
이 방안은 농지 상한선이 인상되는데 따라 예견되는 농지 투기화를 막기 위해 소유 자격을 현행과 같이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전답은 재촌 농민과 농업 생산 법인 (기업농)에 국한시키되 과수 초지 지정 작물 재배 농지는 상한선을 우선적으로 철폐토록 했다. 또 장래 상한선 인상에 따른 소작농 양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농 제도를 신설, 허용키로 했으나 재촌 농민이 아닌 부재 지주는 인정치 않기로 했다.
이 방안은 농기계의 생산·보급·기술 지도를 적극 유도할 농업 기계화 촉진법을 제정, 농기계 은행을 지역 단위로 설립, 농기계를 공동 소유로 하여 단위 농가가 필요로 할 경우 농기구를 적시에 빌려주는 한편 마을 단위로 농기계를 편성, 농촌의 농기계 매입을 촉진토록 했다.
농지 개선 방안은 14일 청와대 정부·여당 연석 회의에서 입법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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