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로비 활동 기록|대 배심은 공개 말라|미 연방지법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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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9일 AP합동=본시특약】미연 방지법은 8일 한국의 미 의회 매수설에 관한 대 배심의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윌리엄·브라이언트」 판사는 이 결정의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 배심은 전 「뉴욕」 주재 한국 영사 손호영 도피의 사전 누설에 관해 조사했는데 「워싱턴·포스트」지는 소식통을 인용, 「에드워드·더윈스키」 하원 의원이 발설자로 대 배심에 의해 시준 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에 대한 공개 보류 신청은 대 배심의 18개월 임기가 만료되는 지난 5일 제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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