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당임 위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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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8일 속기록 삭제문제로 본 회의장을 퇴장한 후 최고위원과 소속의원 간담회를 열어 신민당의원의 위원회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한 것은 국회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 최영희 외무위원장. 장영순 법사위원장 등 해당 상임위원장의 문책을 주장키로 했다.
이호진 국회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운영위 등을 통해 인책을 주장키로 했다.
신민당은 상임위원장의 인책을 관할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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