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이 급격히 줄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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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71년 8대 국회 이후 의원입법이 급격히 줄어들고 의원발의 법률안의 보류 또는 미결이 많아 처리도 소홀해지고 있다. 8대 국회의 경우 의원입법 대 정부입법의 비율은 15. 4%대 84.6%, 9대(97회 임시국회까지)의 경우 16.2% 대 83.8%의 비율을 보여 급격히 감소된 현상을 보였다.
제안된 법률안의 처리에 있어서도 9대국회의 경우 정부제안은 3백44건 중 96.2%에 해당하는 3백31건을 가결시키고 7건을 폐기(또는 철회)시켜 처리하지 않은 미결안건은 단 6건 1.8%에 불과했으나 의원발의 법률안은 제출된 1백15건 중 64건(55.7%)이 가결되고 26.9%에 해당하는 31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처리할 법안이 89건이나 되는데 비해 입법이 가능한 여당권제안은 수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정부입법 비율도 90%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체로 정부입법이 의원입법에 비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나 많은 외국의 경우 대체로 6대4의 비율을 보이는 것이 통례인데 비추어 8대2또는 9대1에 육박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의원입법이 지나치게 부진하다는 것이 전문가·야당의 주장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의원입법은 그나마 ▲정부측 희망사항을 여당이 제안하는 경우 ▲정부원안을 부분수정, 상위대안으로 통과시키는 경우 등이 대부분으로 순수한 의원입법의 비율은 더욱 떨어지는 상황이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에 있어서도 ▲6대, 32% ▲7대, 30.3% ▲9대, 26.9% 등의 미처리비율을 보더라도 국회 스스로 소홀히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제출법안의 미처리 비율이 7.1%(6대), 6.5%(7대), l.8%(9대)인 것과 비교하면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임기 중 10월 유신을 맞은 8대 국회는 특수한 예)
특히 소홀히 다뤄져 수년간 계류되는 법안은 주로 야당제안의 정치관계 법안들로서 9대의경우 3, 4년 전에 야당의원들이 낸 정당법·국회법·법원조직법·형소법 등의 개정안에 대한 원의를 아직껏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계류중인 31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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