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선 입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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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재 조성 중인 반월공업 도시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 기준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상공부가 마련한 반월공업단지 이전 업체 선정 계획에 따르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상시종업원 3백명 이하이거나 자산 총액 5억원 이내인 중소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성남·안양·부천·인천·수원 등 수도권내 6개시의 비공업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 ▲가동실적이 1년 이상 ▲78년 또는 79년에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로 범위를 정했으며 특히 이전 명령을 받은 업체에 우선 순위를 주기로 했다.
반월단지는 분양 가능 면적이 모두 1백90만평으로 평당 분양 가격은 2만원 내지 2만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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