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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최고위 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7월 18일 신민당 최고 위원회 운영은 가부 동수인 때 의장인 대표 최고위원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 5일 이철승 대표에 의해 밝혀졌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22일 당 의사 규정 38조 2항이 당내 회의에서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해 9윌 전당대회에서는 우수로 구성된 최고위 운영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 대표가 결정권을 갖도록 결의한 점을 들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의뢰, 이 같은 회답을 받았다고 이날 최고 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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