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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부조리 발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의 잔존 부조리를 중점적으로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행정 조정실은 조달청·내무·재무·국세청·관세청·법무·문자·건설·보사 등 정부 각 부처의 잔존 부조리를 열거, 앞으로 경찰과 검찰을 통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시정할 공무원 사회의 잔존 부조리는 다음과 같다.
▲조달청=물가 조사 기관의 가격 조사 불공정.
▲내무부=형사사건 처리상의 비위 및 잔혹 행위, 지방세 세 행정의 부조리.
▲재무부=증권 거래 관리 감독상의 부조리.
▲국세청=대중세 부과상의 부조리.
▲관세청=수입 물품 통관상의 부조리.
▲법무부=검찰·법원 주변의 사전 「브로커」 등 법조 부조리.
▲문교부=불량 학생 선도 및 학교 주변 정화 미흡.
▲농수산부=농업 자재 검사·납품을 둘러싼 부조리.
▲상공부=산하 단체 및 협회 등의 부조리.
▲공업진흥청=수출품 검사와 관련된 부조리.
▲특허청=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심판과 관련 된 부조리.
▲건설부=공사 시설 감독 및 설계 변경을 둘러싼 부조리.
▲보사부=의약품 제조 업소 시설 조사와 관련된 부조리.
▲노동청=산재 보험 급여에 관련된 부조리.
▲교통부=관광 업무를 둘러싼 부조리 및 거래 질서 문란.
▲체신부=전신·전파 시설 공사와 관련된 부조리.
▲원호처=정착 대부 우선 순위 결정과 관련된 부조리.
▲서울시=위생 접객 업소 허가 단속, 지방세 과징, 청소 행정상의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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