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율 너무 높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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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가가치세의 실시로 올해 간접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5%이상 늘어날 전망이데도 직세부문, 특히 근로소득세는 「인플레」에 따른 자연증수를 그대로 흡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근로소득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적 결정이 아쉽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실시가 본격화되면 최소한 5%이상의 음성항원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 올해 추경에 이미 5%증수분을 반영한바 있다. 그러나 5월말까지의 내국세수실적은 직접세 부분에서도 「인플레」와 납세인분증가를 반영, 소득세부문에서 예상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세가 대부분인 원천분에서는 5월말 실적률이 77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45.7%, 추경대비로도 41.2%를 기록, 전체 내국세수실능률 39.7%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같은 근로소득세수의 압도적인 증수는 당초의 소득세법개정과정에서 세율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데다 「인플레」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있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1백90억원의 원천분 증수를 고스란히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줄일 생각이 없음을 명백히 한바 있다. 그러나 부가세가 그 자체의 역진성으로 인해 세수가 늘어날수록 최종 소비자의 부담증가로 귀착되기 때문에 근로 소득자들은 부가세의 본격화와 함께 이동의 세금압추를 받게 되었다.
한편 조세당국은 이같은 근로소득자의 이동부담률 인정하면서도 세수유혹 때문에 소득세나 갑근세률의 인하에 소극적이며 『부가항의 정착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고려해볼 일』이라며 당장의 세금 걷히는 맛에 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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