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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대웅제약 리베이트 인정…의사 600명은 어쩌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대웅제약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웅제약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이 회사에서 전문의약품 영업을 총괄했던 영업본부장 백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웅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600여 명은 금액이 크지 않아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자사의 전문의약품(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몬테락) 판매를 늘리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거래처 병의원 의사 619명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사실상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원이 계속 된 것이다.

리베이트 제공방식은 크게 음악회 관람과 숙박시설 이용 비용 대납 등 두 종류로 이뤄졌다. 음악회를 관람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웅제약이 대신 결제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대웅제약은 2억 여원을 사용했다.

다만 대웅제약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행정처벌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개개인이 대웅제약에 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크지 않아서다.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일 때는 '경고'처분으로 끝난다. 다만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처음일 경우에 한해서다.

재판부는 "제약회사가 탈법적인 방법으로 의·약사에게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그 기간이나 횟수·금액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올메텍 특허만료와 의약품 리베이트·기등재목록정비 여파로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든 169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9% 줄었다. 아이엠투자증권 노경철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기대치보다 크게 줄어든데다 이번 의약품 리베이트 여파로 세무 과징금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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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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