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광고, 신문-인터넷에서도 금지될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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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광고를 방송 뿐 아니라 신문과 인터넷에서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남윤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2년 현행법 개정으로 의료광고가 가능한 매체가 확대되면서 2011년 602건이던 성형광고는 2012년 3248건으로 1년간 5배 이상 급증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정외모를 갖추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 수술효과의 과장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형광고의 부정적 영향력 때문에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형 관련 의료광고인 경우에는 방송 이외에도 신문, 옥외광고물 및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성형광고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성형 관련 의료광고인 경우에는 방송, 신문, 인터넷에서 금지한다. 다만 의학·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제재처분이 현행법뿐만 아니라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동시에 적용되므로 동일한 의료광고의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제재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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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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