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철거민 아파트 입주권 부동산 업자들이 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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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무허건물 철거민 앞으로 발부된 철거계고장이「브로커」등에 의해 전매되고 있는 현상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또 철거민 앞으로 나온 시민 「아파트」입주권을 일선동사무소 등에서 해당주민들에게 제대로 통지해주지 않고 있어 관계공무원드이 감독을 소흘히 하고 심지어 철거민들의 「아파트」입주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는 시 당국이 철거민촌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철거계고서 전매현상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일부동에서 철거민들에게 관계구비서류를 갖출 여유도 없이 마감이 촉박해서야 입주권이 주어진 사실을 형식적으로 통고하고 있어 많은 철거민들이 시민 「아마트」입주기회를 「브로커」들에게 빼앗겨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구목동409의3일대 안양천변 5백57가구의 철거주민들의 경우, 지난7일 목동사무소는 22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내면서도 이곳 주민들이 희망하는 경우 구로시민 「아파트」 에 입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목동사무소측은 이후 마감하루전인 9일하오8시쯤 24통의 「앰프」를 통해 『10일까지 동사무소에 「아파트」 입주 희망자는 신청을 하라』고 방송하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써붙였다는 것.
이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하룻만에▲주민등륵초본▲인감증명▲자진철거확인증▲예치금20만원등의 구비조건을 갖출 수 없어 전혀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일이 되자 40여명의 부동산 업자들이 몰려와 20만원∼50만원씩에 판잣집을 사들여 철거도하지 않은 채 모두 50여동을 동사무소에 접수시켰다는 것이다.
일부 철거민들도 하오부터 구비서류를 갖추어 동사무소 창구에 접수시키려 했으나 「신청자가 이미 넘쳐 마감했다』면서 모두 돌려 보냈다는 것.
주민 정진화씨(43)는 부인이 『동사무소에 5번이나 뛰어다니며 신청을 하려했으나 대상자가 많다면서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마감하루 전에서야 알려준다면 누가 접수시킬 수 있겠는가. 더구나 철거하지도 않은 부동산업자들은 접수가 모두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한결같이 불평했다.
이에 대해 목동사무소사무장 이용준씨는 『우리는 철거만 확인해주고 나머지는 상부의 지시대로 할 뿐이다. 그렇지만 철거주민들이 어떻게 1백50만원이상의 부금을 내야하는 「아파트」 에 들 수 있겠는가. 재력도 없이 입주하려는 것은 「프리미엄」을 남기고 되팔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모호한 말을 했다.
한편 18일 현재 부동산업자들이 뒤늦게 컬철시킨것을 포함, 철거가 확인된 판잣집은 52개동에 불과한데도 실제 접수된 양은 81개동에 이르러 29개동의 신청경위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철거민들을 위한 구로시민 「아마트」는 8월초 입주예정으로 목동에는 94개동이 배정되어있고 입주희망자가 많으 경우는 추첨으로 나누고 적으면 그대로 입주가 결정된다.
이들 입주권은 부동산업자들 사이에 요즘 장당 80만∼1백만원선으로 홋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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