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과 「대륙붕」협의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의원에서 야당의원들은「후꾸다」 수상에게 한일대륙붕협정이 승인되는 경우 자민당의 책임, 일·중공평화우호조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 2백 해리 어업전관수역을 실시할 경우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문제 등을 따졌다.
「후꾸다」수상은 이에 대해 한일대륙붕 협정은 한일간 협정으로 일·중공평화조약을 저해하지 않으며 일·중공간의 대륙붕 경계선 획정 문제는 중공과 협의할 것이며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답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