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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외화대부 대상을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재무부는 외화대부를 촉진하기 위해 3종외화대부제를 신설, 외국은행국내지점으로 하여금 고철·원면등 주요윈자재수입과 일부 내수용으로도 단기외화대부를 취급하도록 허가했다. <관계기사2면>
4일부터 실시되는 이3종외화대부의 융자대상은①내수용고철·동광석·인광석등 주요광산물의 수입대금과 ②원면·소맥·옥수수·대두·우지등 현재 미상품신용공사(CCC)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용원자재 ③외국인투자업체의 운영자금 (외국인출자액의 20%범위내) ④기타 재무장관이 인정하는 품목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융자기한은 1년이내인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금리는 6개월만기 LIBO (「런던」은행금리)「레이트」에 1·5%를 가산한 수준(은행지보없으면 2%) 이내로 되어있다. 융자비율은 해당품목의 연불수입담보금적립율을 차감한 잔액이내로 했다.
정부는 3종외화대부제의 신설로 해외부문의 통화팽창을 억제하고 CCC신용의 감소에 따른 주요원자재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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