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배치」입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기존 공장의 입지를 조정, 재정비하고 신규 공장에 대한 입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산업 재배치법(가칭)안의 성안을 서두르는 한편 기존의 공업단지관련 법률을 통합, 이를 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가청)으로 묶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 재배치법은 상공부가 4월말까지 초안의 골격을 마련, 제2무임소장관실과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시킬 방침이다.
산업재배치법의 골격은 ①기존 공장에 대한 이전명령 ②신규 공장의 입지지정과 면적의 원단위 적용 ③공장의 업종별 입주 유도 ④공장시설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규정 등이 될 것이다.
산업 재배치법은 수도권내 공장의 분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전 공장에 대해선 입지의 우선 지정과 각종 세 감면혜택규정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지방공업 개발법 ▲수출산업공단 개발 조성법 ▲공업단지관리법 ▲도시계획법▲국토 이용관리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기계공업 진흥법 ▲전자공업 진흥법 ▲우유화학공업육성법 등에 규정된 공단조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한데 묶어 이를 「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로 통합체계화 하기로 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
「산업 재배치법」과 「공단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마련되면 우리 나라의 공업입지 및 산업배치에 대한 법적 체제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관계당국자는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