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떠나는 공장|시·주공서 부지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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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수도권내 공장 신축 금지 조치에 이어 비 공업 지역 내 공장 및 공업 지역 안에 있는 공장이라도 공해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이전 업체의 현재 공장 부지나 건물은 서울시와 주택 공사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며 이전 대상지의 조정에서도 이들 이전 업체는 반월 신도시나 기타 지방 공업 지역의 입주에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전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1차로 이전 명령을 발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행정 지원 및 각종 혜택을 중단하며 단수·단전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앞으로 제정할 수도권 정비 법에 규정키로 했다.
서울시와 주택공사가 매입한 공장 터는 규모에 따라 공원 녹지나 저밀도 주택지로 조성한다.
정부는 또 무허 건물의 정리 방침에 따라 무허 건물 밀집 지역을 철거 지역과 존치 개량 지구로 구분, 철거 지역을 공원 녹지 지구로 하며 78년까지 이주한 철거민에 대해서는 철거장려금·이주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철거 장려금은 자진 철거하는 경우 건물주인에 대해 동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이주 보조금은 거주 가구 당 20만원씩을 지급하며 이밖에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가구 당 30만원의 정착금을 별도로 보조토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철거민이 수도권 안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강북 지역으로 이주 정착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강남 지역의 지가 상승이 강북 인구의 강남 이전의 장애가 되는 점을 감안, 강남 지역의 지가 상승을 규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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