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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7개 시·2개 읍·33개 면 공장신축 25일부터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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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25일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원 인천 성남 의정부 부천 안양등 7개시와 경기도내의 신도읍 구리읍등 2개읍, 백석면 장흥면 서면등 33개 면에 대해 25일부터 ▲공장건축물의 신축을 일체 불허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공업지역·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이외의 구역에서는 기존공장의 증축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규제대상 지역은 인구재배치 계획상 수도권 일원으로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경기도=<시> ▲수원 ▲인천 ▲성남 ▲의정부 ▲부천 ▲안양 <읍> ▲신도 ▲구리 <면> ▲백석 ▲장흥 ▲주내 ▲별내 ▲진건 ▲진접 ▲와부 ▲미금 ▲동부 ▲남종 ▲서부 ▲중부 ▲퇴촌 ▲초월 ▲광주 ▲서종 ▲양서 ▲강하 ▲과천 ▲의왕 ▲남면 ▲수암 ▲소래 ▲서면 ▲군자 ▲고촌 ▲계양 ▲수기 ▲반월 ▲중면 ▲벽제 ▲원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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