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금 늦게 지급하면 이자 더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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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앞으로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지금보다 연 2.7%포인트 정도 높은 이자를 붙여 줘야 한다. 지금은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할 때의 지연 이자율이 2%대 중반인 정기예금 이율로 적용된다. 보험회사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보험금을 바로 주지 않았는데도 시중의 최저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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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금리가 더 높은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하도록 표준약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이달 공시한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5.35%로 정기예금금리(2.6%)보다 2.75%포인트 높다. 계약 기간이 3년 미만인 화재보험 같은 일반손해보험은 이달부터 약관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계약기간 3년 이상)은 이미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바뀐 약관은 규정변경예고 절차를 거친 뒤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원일연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6월까지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을 고친 뒤 8월까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9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연 지급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료를 지급하는 기일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반환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3일 이내다.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 역시 보험계약대출 이율이 적용된다.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수리하는 경우 오래된 차량과 영업용 차량은 수리비 한도가 올라간다. 지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정하는 차량가액의 120% 이상 수리비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오래된 중고차나 영업용 차량은 차량가액의 130%까지 수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래된 중고차는 차량가액이 낮아 충분한 수리비를 받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차를 수리하기보다 폐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받는 대차료(렌트비)의 정의도 좀 더 구체화된다. 지금 약관에는 ‘통상의 요금’으로 돼 있지만 ‘자동차 대여 시장에서 형성된 합리적인 시장가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법이 개정됐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하지 못한 것도 이번에 함께 정비된다. 올해 1월 보험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보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청약일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변경한다. 청약 후 보험증권을 받는 데는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만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 밖에 보험금(위자료 등) 지급의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상의 성년 기준 연령도 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20세에서 19세로 고치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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