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 부장판사)는 29일 하오2시 명동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모두에게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를 적용, 징역5년에서 집행유예까지를 선고하고 같은 기간의 자격경지를 병과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지난 3월1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3·1절 기념사에서 민주 구국 선언문의 내용이 말썽이 돼 3월26일 김대중씨 등 11명을 구속, 윤보선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8년·자격정지 8년에서 징역 2년·자격정지 2년까지를 선고받고 굴복 항소했었다.
피고인들은 11월13일 항소심 첫 공판이래. 모두 10회를 이에 앞선 1심에서는 16회의 공판을 받았었다.
관련 피고인들의 명단과 형량은 다음과 같다.(같은 기간의 자격정지 병과)
(괄호안은 1심 선고량)
◇구속(11명)=▲김대중(51·무직) 징역5년(징 8년)
▲문익환(58·목사) 징역5년(징8년)
▲함세웅(35·신부) 징역3년(징5년)
▲문동환(55·무직) 징역3년(징5년)
▲이문영(49·무직) 징역3년(징5년)
▲신현봉(46·신부) 징역3년(징5년)
▲윤반웅(36·목사) 징역3년(징5년)
▲문정현(36·신부) 징역3년(징5년)
▲서남동(48·무직) 징역2년6월(징4년)
▲안병무(54·무직)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징3년)
▲이해동(42·목사) 징역2년·집행유예3년(징3년)
◇불구속(7명)=▲윤보선(78·무직) 징역5년(징8년)
▲함석헌(75·씨알의 소리사 대표) 징역5년(징8년)
▲정일형(72·국회의원) 징역3년(징5년)
▲이태영(61·가정법률상담소소장) 징역3년(징5년)
▲이우정(53·무직) 징역3년(징5년)
▲김승훈(37·신부) 징역2년·집행유예 3년(징2년)
▲장덕필(36·신부) 징역1년·집행유예2넌(징2년)명동사건>
윤보선·김대중·문익환·함석헌 피고|징역·자격정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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