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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은행융자|새해엔 비교적 수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새해부터 서민들이 은행돈을 빌어쓰기가 다소 수월해 질 것 같다. 서민들에게 빌려줄 각종 자금의 몫을 올해의 7백8억원 규모에서 새해에는 1천50억원으로 3백42억원 정도 늘리고 이에 맞추어 1인당 융자한도, 융자대상, 융자항목 등도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
즉 이제까지 봉급 생활자들이 국민은행을 통해 담보없이 빌어 쓰던 생계 안정자금은 1인당 30만원을 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 50만원까지 빌려쓸 수 있도록 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이제까지는 공무원·국영업체 임직원·회사원 등 봉급 생활자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일상을 받는 광부·잡역부·청소부·노무자·고용원 등 영세민들도 3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무가 적극 권장하는 재산형성 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돈을 부은 사람은 가족의 치료비나 등록금 등 급한 용도가 있을 때는 50만원 한도내에서 담보없이 자금을 빌어 쓰도록 했으며, 집없는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할때는 3백만원(계약 금액의 2배 범위내) 한도내에서 자기가 살집을 담보로 돈을 빌어쓸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두었다.
새해 시민들이 국민은행을 통해 빌어쓸 수 있는 자금의 종류와 융자조건·방법 등을 알아본다.
▲영세서민 생업자금=직장이 없는 노무자·잡역부·청소부나 직장이 있어도 직장 대출 혜택을 못 받는 임시직·고용원을 위한 신용대출 제도. 3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융자 신청서 위에 ①거주지 증명 ②채무자 인감증명(2통) ③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증명 및 인감증명 2통(보증인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면 되고 세액은 다소간에 관계없다).
이자는 17%로 원리금을 향해 매월 l만5천원 검도를 25개월 간 갚으면 된다.
▲직장 신용대출=봉급 생활자를 위한 것으로 융자 안도를 30만원에서 50망원으로 올렸다. 직장장의 근무 확인서(최고 책임자·경리 책임자 각서)와 동료직원 2인의 보증만 있으면 된다. 월 2만5천원씩 25개월간 봉급에서 직접공제, 상환한다.
국민은행과 근무 직장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나 그렇지 못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동료직원 1멍과 6천원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의 보증이 있으면 융자받을 수 있다, ▲봉급 생활자 가내 부업자금=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따로 부업을 하려고 할때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쇠고 3백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두가지가 있다.
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가 될 부동산에 더한 등기 권리증과, 대장 등본·지적도 등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와 본인의 인감증명(2통) 외에 직장생활을 한다는 재직증명, 부업을 하기 위해 가게를 빌었다든가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 서류(임차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대출의 경우도 담보권 설정대신 보증인의 보증과 재산세 납부증명, 인감증명(2통) 등이 필요하다. 보증인의 자격은 3백만원을 빌리는 경우 재산세 3만6천원, 2백만원의 경우 재산세 2만4천원, 1백만원을 빌리는 경우는 1만2천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원11만3천7백원씩 원리금을 부어나가 3넌간 상환하면 되며 부금은 차차 줄어 끝에는 월10만2천3백원만 내면 된다. 이자율을 따지면 연17%.
▲재형 저축가입자 긴급 자금=재산 형성 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부금을 낸 사람에 대해 50만원 한도로 융자한다.
부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인감증명 2통만 있으면 돈을 꺼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신용 대출전차에 따라 재산세 6천원 이상을 내는 사람 1인 이상의 보증이 필요하다. 물론 3원원 이상을 내는 사람 2명의 보증이라도 좋다. 대출기간 2년.
▲재형저축 가입자 주택자금=재산 형성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부금을 낸 경우 3백만원까지 빌려주며 매입할 주택을 담보로 넣어야 한다. 무주택 증명이 핑요하다. 융자 기간은 60개월로 3백만원을 빌린 경우 부금액이 7만8천9백원에서 차차 줄어 끝에는 6만7천5백원만 내면 원리금을 모두 갚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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