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법 제정 시급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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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 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17, 18일 이틀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려 박물관법 제정, 전문 요원의 확보와 양성, 앞으로의 방향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의 주제 발표는 진홍섭 교수(이대)의 『대학 박물관 발전 방안』, 윤무병 교수(충남대)의 『국립박물관의 회고와 전망』, 이종복씨(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사설 박물관의 육성 방안』 등. 이 자리에는 전국의 박물관 관계자 30여명이 토론에 참가했다.
윤 교수는 현재 국립박물관이 대통령 영에 의해 직제가 규정돼 있을 뿐이라고 지적, 『법적 뒷받침 없이는 올바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일반 공공 및 사설 박물관에 있어서도 사활을 좌우하는 시급한 과제이며 건물이나 설비면에서도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박물관법 제정 문제는 대학 및 사설 박물관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도 한결같이 제기됐다. 대학 및 지방의 공공 박물관에 관한 토론에서는 전문 요원(학예 연구직)의 확보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박물관의 운영 기술은 종래의 창고지기라든가 아무나 갖다 놓으면 된다는 방식으로는 그 기능을 펴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이다.
또 오늘날의 국가적 문화재 보호열에 병행하는 조사 활동의 지원과 발굴 제한의 완화, 그리고 전국 유물에 대한 「데이터」를 「컴퓨터」화할 것을 정부 기관에 제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박물관 활동 내용도 학술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대중 교육에 주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학술 연구와 병행하여 이제는 사회교육을 분담하는 요원도 새로 배치할 때가 됐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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