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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세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기업경영에서 조세가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있다. 최근까지 조세의 학문적 연구는 재정·경제·법률학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이제는 회계·재무관리측면에서도 긴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현행 세법과 국세심간제례· 국앙례규통첩을 자료로 분석하면 대략 9개정도의 커다란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중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식의 평가에서 기업회계원칙중 자본전입에 의해 무상주를 받았을 경우 자산승가가 되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과세가 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예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함께 법인비법의 환율조정계정처리에서 각 사업연도의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차액은 잔여상환기간에 균등상각하고 차익은 해당사업연도에 계산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를 경우 기업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기간손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게된다. 따라서 환율변경차액의 회계처리방법은 기말평가원과 피환원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과세표준의 결정과 처리문제에서는 신고납세풍토가 이뤄져있지 않기 때문에 세액의 조사결정결과 차액이 많아진다. 이 차액은 세율이 높기 때문에 행정표으로서는 하나의 징벌로 처리하지만 기업으로서는 부당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귀측이 분명치 않은 금액」의 내용을 명확히 열거하고 대표자의 인정상여규정을 남용치 않음으로써 납세자와의 마찰을 방지해야한다.
이밖에 행정별의 일종으로 이용되는 가산세는 고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하는데서도 무공고가산세와 같이 비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명랑세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가산세율에 차등을 두고 남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비과세소득과 이월결손금·유권해석체제·특별상각제도에도 여러문제가 있으나 이중 유권해석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한기관의 해석을 다른기관에서 번복한다든지 시기에 따라 상이해져서는 안필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권해석기관의 통일이나 전담필요성이 급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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