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집안의 상수도 관리 요령|수도관 동파는 막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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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 겨울 수도 계량기나「파이프」가 얼어 터지면 수리비가 드는 것은 고사하고 10여일씩 주부들이 수도 물을 쓰지 못해 골치를 썩힌다. 그러나 가정에서 미리 조금만 신경을 쓰면 수도 동파는 간단히 막을 수 있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에 서울에서는 전체 수도꼭지 58만3천개의 4.5%인 2만6천6백개가 얼어 터져 1억5천 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고 이 가운데 80%정도가 옥내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올 겨울에도 최저 온도가 섭씨 영하 17도 까지 내려가고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수가 10일 이상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사전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
부실 공사를 한 것이나 아무런 보온 조치를 하지 않은 수도 계량기 및「파이프」는 섭씨영하 7∼8도의 날씨가 3∼4일 계속 되거나 갑자기 영하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대부분 얼어 터지게 된다. 계량기나「파이프」는 일시에 3천여개씩 터지게 되므로 아무리 수도 당국이 손을 쓴다 해도 차례가 오기까지는 며칠씩 걸리고 가정에서 녹인다 해도 10여일은 고생을 하게 마련.
수도관의 동파를 막으려면 날씨가 춥기 전에 급수주 및 노출된 수도관을 새끼나 헌옷 등으로 단단히 감고「비닐」로 싸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 또 앞 고동은 항상 열어 놓고 뒷 고동만 사용, 지하에서 수도꼭지가 열리고 닫히도록 해야 한다.
목욕실이나 화장실의 노출된 수도관도 헝겊으로 싸두는 것이 좋다.
계량기실은 가마니나 헌옷 등으로 꽉 채워 두어야 안심 각 구청 수도2과에서 1개 3백80원씩에 팔고있는 계량기 보온 덮개를 사다 씌워도 좋다.
수도가 얼었을 때는 우선 섭씨 15도 정도의 물을 붓고 점점 뜨거운 물로 바꾸면서 녹여야한다.
그래도 안될 때는 각 구청 수도과에 연락, 고치도록 한다.
동파한 양수기는 구청 직원만 교체할 수 있으므로 부실업자에게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양수기가 동파했을 때는 서울시 급수 조례에 의해 과태료 5천원을 물게 되며 여기서 수리비를 포함, 1만∼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 옥외의 수도관이 터지는 것은 시청에서 수리비를 책임지지만 양수기·급수주·뒷고동·부엌·변소·「보일러」·목욕탕 등과 옥내「파이프」의 동파는 수요가 가 부담하게 되므로 동파 했을 때는 서울시 상수도 시공지정을 받은 믿을 수 있는 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서울시는 특히 지난겨울에 각「아파트」에서 동파사고가 많아 자기 집뿐 아니라 남의 집까지 피해를 준 일이 많다고 지적, 「아파트」입주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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